법원 "비용 개인 부담 연수 중 사망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A 과학교사 '호주 지질 탐구' 연수 중 호수 빠져 사망
인사혁신처 "자비로 간 자율연수…공무 아냐"
법원 "직무 능력 배양 위한 연수…공무 맞다"
  • 등록 2021-01-03 오전 9:05:00

    수정 2021-01-03 오후 9:48: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국외 자율연수 중 사고로 사망한 교사라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고로 숨진 교사 A씨의 유가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보름간 호주로 다녀오는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했다. 연수는 별 탈 없이 흘러갔지만, 8일째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카리지니 국립공원 데일스 협곡 펀풀(fern pool)연못에 빠져 사망한 것.

펀풀은 수영 편의를 위한 목조구조물까지 설치돼 있는 방문객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이다. 다만 펀풀 폭포 아랫부분은 목조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영이 가능한 A씨 등 3명이 대표로 수영해 관찰하기로 했고, A씨가 사고로 변을 당한 것이다.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의 모친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를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건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고, 연수 내용·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어머니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연수 목적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운영 방법 연수’로 과학교사인 A씨의 교육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며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지시된다”며 “이 사건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 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는 공무인 이 사건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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