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고수익' 미끼로 불법금융 공모 모집 광고글 게시도
개인정보 매매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3-12-27 오전 6:00:00

    수정 2023-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불법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의 굴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시간 DB 추출’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해당돼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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