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시정조치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한무 변호사, 일부조항 오해의 소지 있어
  • 등록 2009-04-13 오후 1:33:00

    수정 2009-04-13 오전 8:08:44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 BBQ'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내용에 대해 일부에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메리트 이한무 변호사는 "점포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교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점포시설의 교체를 명하는 것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인지 여부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전체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였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한무 변호사의 의견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9일 BBQ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중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KBS뉴스시간을 통해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져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조항으로는 ① 시설교체비용부담강제조항 ② 경업금지조항 ③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 ④ 전화번호의 소유권귀속의제조항 ⑤ 물품대금 현금지급강제조항 등이 있습니다.

위 조항중 ④, ⑤ 조항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정위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①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조항, ② 경업금지조항과 ③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① 시설교체비용부담강제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본부는 브랜드가치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명하면서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의 시설은 가맹점사업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교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맹본부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상의 위와같은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점포시설의 교체를 명하는 것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 아닌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만약 시설교체명령 자체가 부당한 구속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동계약서조항이 무효이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시설교체명령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시설의 보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으로 ② 경업금지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BBQ의 “가맹점은 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승인없이는 유사한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종료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후 “유사한업종”에까지 경업금지하는 것은 “유사”업종의 정의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법한 조항으로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경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공정위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세 번째로 ③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강제조항의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 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상속인에게 가입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사안을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을 양수인이 양수할 때, 양도인에게는 이미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가입비(개시지급금을 말함)”를 돌려주고,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이 계약이행보증금과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개시지급금을 말함)를 수령한다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익을 본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양도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과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이 계약이행보증금과 가입비를 수령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부당하다고 결의한 것은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의 실정은 전자의 경우를 위해 양도인도 새로이 가입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동 약관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정위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는 전체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맹사업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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