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신고절차를 줄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같은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년에는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종 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는 세제정비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중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각각 정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