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반환 지연시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위반 등 일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역시 청약철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이자와 기 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지키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다 계약자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여건이 못 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생존시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지된 보험계약은 `부활제도`를 통해 되살릴 수 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갚으면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에서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형태 그리고 암 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가입후 90일)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계약이 무효처리되며 보험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