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고령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내달 29일 발효

  • 등록 2018-02-08 오전 6:00:00

    수정 2018-02-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각각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9일부터 우리나라 9·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인 ‘UA 39 GIMJE’와 ‘UA 40 GORYEONG’이 각각 문을 연다고 밝혔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이며 면적은 김제가 120만㎡, 고령이 약 2만100㎡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103만 4000㎡)보다 넓다.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울주 등 현재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있다.

김제와 고령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드론 전용비행구역 지정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하고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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