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n번방 가해 교직원 적발즉시 직위해제…조사후 엄중처벌"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n번방 피해자 지원"
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 발표
교육청 산하 성평등 정책 자문기구 성평등위 설치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성평등·성폭력 교육 강화
  • 등록 2020-03-29 오전 9:00:00

    수정 2020-03-29 오전 9:04:41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년별 성교육 집중이수 학년을 지정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경찰과 심리치료 등 n번방 피해자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중 `n번방` 사건 가해자가 적발될 시 해당 교직원을 즉각 직위해제 하는 동시에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상담과 심리치료지원,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고발인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된다.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과 함께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성비위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징계교원은 1:1 대면상담교육 10차시 진행을 필수로 하는 재발방지 교육을 30시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성평등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성평등 정책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3명이 맡는다.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발표하는`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문과 함께 성차별·성폭력 방지·근절 대책,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다.

성문화 선도학교·성평등 문화교실 등 운영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개학 시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와 제도 등에 대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해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초·중 10개교를 대상으로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초·중·고 각 5개교를 대상으로는 성평등 문화 교실이 운영된다. 초등 15개교에서는 고학년 대상의 성인권교육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성평등교육 콘텐츠와 성평등 모니터링 교육자료도 개발·배포될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성교육 시수 확보와 함께 집중이수 학년이 지정·운영된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함께 서울시와 초중고 1000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성교육 역량강화(1800명) △교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800명)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향상 연수(교원 320명)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학교현장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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