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검경 수사권 조정 3년 진단
"수사에 비수사 업무까지"
수사 부서 기피 경향 생겨
수사경과 지원자 수도 줄어
현장선 동기부여 필요하단 목소리
  • 등록 2024-05-14 오전 5:50:00

    수정 2024-05-14 오전 5:5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경찰 인원은 3만7252명으로 2020년(3만1199명)보다 1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사경과(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만4538명에서 3만3769명으로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57명이던 수사경과 지원자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경찰의 ‘꽃’으로 불리던 수사 파트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선 정론화된 이야기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경찰관들 사이에선 부담이 커진 것만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 협업해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자로서 내부에 수사심사관을 두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특채나 수사 경력이 긴 경찰관이 주로 맡는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기존엔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니 법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과도하게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치는 것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힘이 너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서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예를 들어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라’라든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각 현황을 파악해라’라든지 등 행정이나 비(非)수사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면서 1인당 한꺼번에 30건 이상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국 지쳐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허리층’들이 노하우를 쌓을 만 하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창 수사에 집중하면서 신입을 교육해야 하는 허리층이 줄어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이유다. 최근 신종 사기 등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데 트렌드를 살필 여유나 교육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관은 “지금 통합수사팀으로 돼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많으니 팀을 더 키워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수사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경찰관은 “수사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울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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