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없으면 청약 꿈꾸지 마?

금감원… "투기지역 기존주택 안 팔면 제2주택의 대출금 회수하라"
  • 등록 2005-10-07 오전 8:17:02

    수정 2005-10-07 오전 8:17:02

[조선일보 제공]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류모(34)씨. 2년 전 33평형 빌라를 샀던 그는 최근 분양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하지만 분양 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 이유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샐러리맨치고 돈을 쌓아놓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대출을 받는다. 건설사 직원은 류씨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반드시 팔아야 대출받은 중도금을 회수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씨는 기존 빌라를 사면서 7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는 “아파트야 매매가 비교적 활발하니까 팔릴지 모르지만 빌라나 개인 주택은 팔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꾸게 됐다”고 낙담했다. 실제로 류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시세보다 2000만원 싼 1억6000만원에 살고 있는 빌라를 내놨지만 아직 전화 한 통 없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지 않는 경우 신규 담보 대출을 회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담보대출 시행 지침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 집 못 팔면 대출 원금 회수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투기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해주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사실상 이 지역 모든 아파트 분양에 지침이 적용되는 셈이다. 지침이 하달된 후 일선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나 소비자들은 한동안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이 ‘기존 주택 대출금을 갚으라는 뜻’인지 ‘집을 무조건 팔라는 것’인지가 헷갈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난 15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A 아파트를 2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구입해서 살다가 평수를 조금 넓히려고 B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하자. B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A 아파트의 대출금 2억원을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년 안에 A 아파트를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수요자 아파트 구입 포기 속출

 
이번 조치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약이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주택자 중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에 불안을 느껴 분양받을 엄두를 못내는 것. 서울 정릉동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H건설 관계자는 “당초 집을 사겠다던 사람 중에서 대출 제한 얘기를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매일 1만명 이상 다녀가는 화성 동탄 L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대출 제한과 관련된 실수요자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라며 “현찰이 없는 수요자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주택 매매 위축


새로운 담보대출 기준을 따르면 결국 중산층이나 서민 같은 실수요자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 비(非)인기 지역 주택 보유자는 턱없이 싼 가격에 집을 내놓기 전에는 기존 집을 팔기 어렵다. 반면 1주택자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좀더 큰 집으로 옮기는 데 경쟁이 줄어들어 훨씬 유리해졌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집값 하락세로 비인기 지역은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 “비인기 지역의 경우 매물이 더 늘어나고, 분양시장도 결국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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