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사전에 차단한다

  • 등록 2011-09-21 오전 7:52:17

    수정 2011-09-21 오전 7:52:17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앞으로 '다이어트식',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으로 표시해 광고하기 위해서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없이 특별한 용도를 가졌다고 과대하게 광고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나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별도심의를 받아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었다.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제로 바꾸고,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 등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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