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거없이 특별한 용도를 가졌다고 과대하게 광고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나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별도심의를 받아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제로 바꾸고,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 등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