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김포등 신도시 25.7평이하 아파트 분양가 묶는다

건교부 추진… 판교 평당 850만원선 예정
  • 등록 2004-05-09 오후 6:35:05

    수정 2004-05-09 오후 6:35:05

[조선일보 제공] 내년 분양예정인 판교·김포·파주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규제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도 추진된다. 건교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관계자는 7일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대신 입주자는 완공 후 일정기간 아파트 매매를 금지하는 식으로 현행 공공택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일반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제도 개편안은 6월 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고 가장 높은 가격에 채권을 써내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 건설에 사용된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택지가격이 크게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택지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동해 책정,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대신 입주 후 5~10년간 아파트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당초 예상했던 평당 1200만~13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평당 850만원 선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99년 1월 실시됐던 분양가 전면자율화 조치가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규제될 경우, 민간택지의 아파트 가격 인상에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판교 신도시 등의 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택지가격이 올라 일반 분양가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과 관련, 건교부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확정될 경우, 최근 각종 규제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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