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뒤바뀐 순서…인터넷은행법 통과의 비밀

[주말에 떠나는 머니플래닛]
재도전 끝 국회 통과한 인뱅법
  • 등록 2020-05-02 오전 7:00:31

    수정 2020-05-02 오전 8:31:2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재수 끝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에도 한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표결 끝에 부결된 뒤 55일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인터넷은행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개점휴업 상태인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를 위해서는 사실상 주인인 KT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는 주장과 ‘KT특혜법’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실제 특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압박이 거셌다.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당시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30분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재적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163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했다. 23명은 기권했다. 지난 3월 반대 82표, 찬성 75표로 부결됐던 것과 견주면 무게추가 찬성으로 확 기운 것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 3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전력을 모두 제외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를 결격사유로 남겨뒀다는 정도가 차이다. KT특혜법이란 비판을 의식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남겨 의원들에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을 마련해 준 셈이다.

법안이 손쉽게 통과된 데는 법안 처리 순서도 한몫했다. 지난 3월 여야 지도부가 ‘데이터 3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인터넷은행법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테이터3법, 금소법, 인뱅법 순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표결 앞쪽에 배치됐고, 당시 야당인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인뱅법은 뒤로 밀렸다. 그런데 여당이 원하는 데이터3법 등이 표결에서 통과된 뒤 인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며 허무하게 인뱅법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으로서는 일종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인터넷은행법이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보다 앞쪽에 배치됐다. 산은법은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다. 여당으로서는 산은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인터넷은행법을 지난번처럼 부결시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을 제외한 회색지대의 의원들은 평소 소신과 달랐더라도 인뱅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모른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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