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용역보고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면서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업계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 신용판매 매출 가운데 간이과세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