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듯

용역보고서, 영세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
금융감독당국도 "유력하게 검토중"
  • 등록 2007-08-26 오전 10:26:42

    수정 2007-08-26 오전 10:26:42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용역보고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면서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가맹점의 규모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특별히 없다"며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카드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업계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호텔과 백화점 등은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카드사 신용판매 매출 가운데 간이과세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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