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양산차 연비 사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산자부는 국산 20개, 수입 13개 차종 중 허용오차범위 (-5%)를 벗어난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차종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국토부는 국산 13개, 수입 1개 차종 가운데 허용범위를 벗어난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차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산자부에서 적합 판정이 났으나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난 산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조사방식의 차이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타페 판매대수를 고려할 때 보상금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며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1% 미만”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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