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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