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모주 청약자격 8월부터 바뀐다

  • 등록 2002-08-01 오전 8:36:21

    수정 2002-08-01 오전 8:36:21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개정된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자에 대한 자격 및 한도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삼성증권을 비롯, LG, 현대, 대신, 미래에셋 등이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edaily 1일자 오전8시36분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사항" 기사 참조) 인수업무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간사에 따라서는 주간사나 주간사 또는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등 변경안을 확정한 증권사들은 우수한 거래실적을 가진 고객일수록 우대하기로 했다. 주식이나 투신관련 평잔,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9월 청약종목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모주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인수업무 관련 전문가들은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업무가 활발한 주간사나 인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증권사와 꾸준히 거래실적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업공개 업무가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가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청약자격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중소형증권사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청약자격 변경과 함께 8월부터(유가증권신고서제출기준)는 공개기업 분석을 비롯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 등 IPO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투자주체별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공모주식은 기관 15%(코스닥 1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일반청약자 20%(코스닥 15%), 우리사주 20%(코스닥 20%)다.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시장조성 가격을 기존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이되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 하락률 만큼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조정한다. 또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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