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도입 등
교통시설 운영자 점검 의무화..불이행시 징계
  • 등록 2018-08-05 오전 11:00:00

    수정 2018-08-05 오전 11:00:00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5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한다. 1일 1회 이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 탐지 장비 구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때는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이나 수유실, 휴게실 등에 고정형 몰래카메라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한다. 휴대전화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만약 교통시설 운영자가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는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시설별 몰카 취약시설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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