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에 ‘LG노텔 우선주 환매대가’ 과세…대법 “부당”

2005년 LG전자-노텔 합작사 LG노텔 설립
매출 4800억 달성 시 우선주 환매대가 797억 받아
배당금으로 보고 797억 중 283억 익금불산입
사업양도대금이라며 과세…대법 “수입배당금으로 봐야”
  • 등록 2023-12-20 오전 6:00:00

    수정 2023-12-20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LG전자(066570)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이하 노텔)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노텔과 2005년 8월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국내에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LG노텔에 이전했다.

LG전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LG노텔 주식 99만9999주와 우선주 4주를 받고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1억4500만달러를 받았다. 합계 총 3044억160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LG전자와 노텔은 LG노텔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 48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환매해 소각하고 감자대가로 797억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LG노텔이 이 기준을 충족했고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받았다.

LG전자는 지급받은 797억7400만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해 797억7400만원 가운데 합계 283억4500만원을 익금불산입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797억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승계 대가로 노텔이 LG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가 우선주 약정 등을 이용해 사업양도대금을 줄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소시킨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797억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몇 차례 경정을 거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48억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39억8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약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15억7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25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797억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쟁점 금원(797억원)의 성격을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LG전자가 발행받은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주인데,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등 이 사건 감자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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