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 검토

재경부 "취득·등록세, 세수 파악 뒤 주택수준(2%) 하향조정"
  • 등록 2007-02-04 오후 12:00:00

    수정 2007-0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해 주택 취·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주택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제와 관련,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졌는지 종합분석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총 4%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반면 주택의 경우 개인간, 법인-개인간 거래 할 것 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1%씩 총 2%의 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종부세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개인간 거래 2.5%, 개인-법인간 거래 4%였던 세율이 2%로 일괄 인하된 것.

당시 거래세 인하는 주택에만 적용됐던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도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차관은 지난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세수 여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1차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사업용 토지도 주거용 만큼 거래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한 후 세율 조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가 강화되면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전문인력이 중심이되는 인적회사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적회사에 대해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형태다.

근로장려세제(EITC)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신청, 환급 등에 대한 세부 집행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작업도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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