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변리사 실무 경험 갖춘 변호사군단 출원부터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

<4회>법무법인 바른②
中企 대리해 '大-中企' 연합 특허 침해 사건 1심 승소 쾌거
"특허 출원·기술 지도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토털 서비스"
"4차혁명 시대 지재권 시장 유망…대응 태세 완료"
  • 등록 2021-06-17 오전 6:00:00

    수정 2021-06-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바른 IP(지식재산권)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은 특허청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변리사 실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들이 원스톱으로 의뢰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IP그룹장(사진 오른쪽)과 최규완 고문이 최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IP 그룹 이응세 그룹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출원이나 기술 지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특허 심판과 소송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특허심판원에 가면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특허법원의 경우도 변리사와 변호사가 같이 참석해 어떤 경우엔 변리사가 주된 소송 수행자인 경우도 있다”며 “저희 같은 경우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모두 변리사로서의 실무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 경험을 충분히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이분화되지 않고 한 번에 훨씬 내실 있는 변론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수한 맨파워(manpower)를 바탕으로 최근 바른 IP그룹 변호사들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보유한 한 중소기업을 대리해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합해 특허를 침해한 사건 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그룹장은 이에 대해 “복수의 주체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특허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굉장히 법리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 저희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이 인정됐다”며 “이 사례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실제 제가 활동 중인 특허법 학회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법무법인 바른 IP 그룹은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에서도 최근 잇따라 승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행정고시(30회)로 공직을 시작해 특허심판원 심판장까지 지내고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 최규완 고문은 “최근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많이 했다”며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이 분야에서 많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단계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IP 분야 법률 자문 시장은 다양한 신기술이 출현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에 바른 IP 그룹도 적극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는 중이다. 최 고문은 “30년 전 처음 공직 시작할 때 지식재산권 분야가 유망하다는 얘길 듣고 경제 부처 갈 수 있었는데도 특허청을 선택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더욱 주목받는 특허 관련 시장에서 로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화폐,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신사업들에서 IP는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확장 국면의 IP 자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신사업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팀들과 적극 협업하고, 스타트업·벤처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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