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0여개 조세감면제도 종료‥8조 세금전쟁 스타트

200개 중 90여개 일몰..장마저축·R&D세액공제 포함
대선 앞두고 있어 감면혜택 줄이기 쉽지 않을 듯
  • 등록 2012-05-02 오전 8:11:46

    수정 2012-05-02 오전 8:11:46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2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최정희 기자] 8조원 규모의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200개가 넘는 조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올해 일몰되기 때문이다. 한 푼이 아쉬운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줄이려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선도 예정돼 있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2일 이데일리가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개 조세감면제도 중 90여 개가 대거 일몰 된다. 일몰이란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연구(R&D)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2조6000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조4472억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108억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1206억원) 같은 제도가 연장조치가 없으면 사라지는 대표적인 제도다. (왼쪽 표 참조)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1조2817억원)는 내년부터 감면혜택이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올해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란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증세없이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려면 감면혜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올해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R&D 세제지원을 유지키로 했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내수를 활성화하려 기업도시 조세감면 혜택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조치는 혜택을 받던 기업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고, 장마저축 공제나 자경 양도세 면제 제도도 이해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빼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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