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유일엔시스(038720) 트라이써클(034010) 등 4개사가 자금조달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지난 5일 유일엔시스는 1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를 소액 공모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스카이뉴팜이 소액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중단했다.
이같은 상장사의 잇단 소액공모 자금조달 취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
소액공모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이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가운데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동안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1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상장사와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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