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넥스트 스파크' 등 3개 차종 6만6014대 리콜

  • 등록 2017-03-17 오전 6:00:00

    수정 2017-03-1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주입되고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한 한국GM의 넥스트 스파크 등 3개 차종 총 6만6014대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과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GM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에서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다. 이 차의 소유자들은 20일부터 한국 지엠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GM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넥스트 스파크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9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브 승용차에서는 주간 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이 나타났다. 이 결함으로 방향 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주간 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브 2만1439대이며 이 차의 소유자들은 17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34조의 4를 위반한 한국GM에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터로싸가 수입하고 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차에서는 연료 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발성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8대이며 이 차의 주인들은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GM(080-3000-5000)△모터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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