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기업 불안감 해소 주력

탄핵심판 본격화
은행권 `주총` 봇물...모기지론 첫 시판
  • 등록 2004-03-20 오후 4:06:00

    수정 2004-03-20 오후 4:06:00

[edaily 양효석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정국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탄핵 첫날에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위기대응 조치로 인해 불안했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도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도 대통령탄핵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경제위축 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기업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업 심리안정이 최우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며, 지난 18일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 국내 기업인들이 최근 상황에 불필요하게 동요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금융조세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탄핵에도 불구하고 투자요청을 하는 등 재계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일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26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세제·금융지원과 세금감면율 및 기간 확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주총 `봇물`..모기지론 판매개시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일제히 주총에 들어간다. 주초 산업은행은 LG증권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오는 25일 7개은행과 2개 보험사에서 모기지론이 첫 시판된다. 국민은행이 23일 주총를 개최하는데 이어 25일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신한지주금융그룹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지주사인 신한지주가 일제히 주총을 연다. 하나은행은 26일, 제일은행은 29일, 외국계인 외환은행·한미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는 30일 각각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이성규 부행장을 포함한 새 이사진을 선임하고, 정관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과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안을 신설한다.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의 우리은행장 겸임도 오는 25일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26일 주총에서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또 LG카드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번주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가속도를 낸다. 산업은행은 내달 2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거쳐 6월까지 최종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대출금액은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대출을 취급하기 직전인 오는 24일쯤 확정되나 현재 대략 6.8%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화되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첫 변론을 앞두고 25일 2차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본안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2차 평의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지 여부 등 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ㆍ경제파탄 등 본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된다. 2차 평의에서는 탄핵안 표결절차 문제점도 본격 심의할 전망이어서 때에 따라 탄핵안이 각하로 종결될지 여부도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하는 피청구인측 위법사항이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다. 헌재는 또 본안심리시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고건 대행의 첫 시험대..사면법 개정안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가 보내온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이번주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와 청와대 일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결단은 피한 채 몸낮추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건 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에따라 고 대행은 2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법무부,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공포하기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야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고 대행이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한 뒤 다시 개정하거나 일단 공포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