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문답풀이 ⑦-주택시장 안정대책

  • 등록 2005-08-31 오전 11:06:16

    수정 2005-08-31 오전 9:18:3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가족수, 소득 및 자산현황, 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와 비슷한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선이다.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가능시기는
▲지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 하반기중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상지구가 서울시내 2종 지구일 경우 현행 용적률은 200% 수준이나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3종 250%로 상향할 수 있다.

-광역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나
▲재건축 단지는 광역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규제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과 공공기관도 시·군·구에 지정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5.7평 초과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는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다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판교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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