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워들은 재테크상식이 毒될때… 편견을 날려라

부화뇌동 그만… 내몸에 맞게 ‘돈 굴리는 법’
김은정 신한은행 PB고객부 재테크팀장
  • 등록 2007-02-21 오전 8:25:22

    수정 2007-02-21 오전 8:25:22

[조선일보 제공] 일반인들은 보통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추천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게 병(病)’이란 속담처럼, 금융상품 속에 숨어 있는 속사정도 모른 채 덥석 가입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오해 3가지를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 1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연 0.5~1%포인트 정도 높은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고 금리와 절세 혜택만 보고 집중 저축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매월 50만원을 금리 연 4.5%인 장마와 연 3.9%인 적금에 불입할 때를 비교해보자. 먼저 각각의 상품에 7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면, 장마는 4869만원에 플러스알파(소득공제금액)를, 적금은 47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장마가 144만원 더 많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3년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금리로 연 2%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총 1847만원으로 일반적금(1898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적다.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새내기 직장인의 가입 1순위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꼽힌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의 경우엔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소득이 적은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장마와 연금저축에 가입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은 웬만한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세율은 8.8%(최저 세율)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고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워낙 부담한 세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마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연봉이 6000만원인 샐러리맨은 28.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171만원을 환급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설날이나 추석 등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다.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윳돈을 넣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1월에 주가가 1만원이면 10주, 2월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20주, 3월에 2만원으로 오르면 5주…’ 방식으로 투자된다. 그런데 만약 2월처럼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를 더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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