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망원 줌 카메라까지 동원…해수욕장 몰카 6명 적발

여가부, 휴가철 전국 주요 해수욕장 디지털 성범죄 단속 결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한 명도 적발
  • 등록 2018-08-24 오전 6:00:00

    수정 2018-08-24 오전 6:00:00

(사진 속 해수욕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트립in)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달 18일 축제가 진행 중이던 한 해수욕장. 50대 회사원 장모씨(남)는 이 축제에 참석한 여성들의 비키니 착용 전신사진 등을 허락없이 촬영하다 붙잡혔다. 망원 줌 기능을 장착한 카메라까지 동원했다. 장 씨는 불법촬영 이유로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건에서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됐으며,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혐의자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하여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인데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 시 즉각 사용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여성이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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