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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건에서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됐으며,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인데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여성이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