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친모"…'미라'로 발견된 3살 여아, DNA 검사 충격

  • 등록 2021-03-11 오전 7:07:12

    수정 2021-03-11 오전 9:08: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치모와 이를 공모한 유력 용의자(공범)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22)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진 유력 용의자 B씨는 숨진 3살 여아의 ‘진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와 여아는 어느정도 DNA가 일치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달 10일 사망한 여아 발견 당시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숨진 여아는 난방이 안 된 빈방에서 발견됐으며, 사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딸 A씨에게 속여 A시 입장에서는 ‘친딸’로 알고 양육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고가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출산을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원인 등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