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기타)유흥업소 특소세 2년간 면제

  • 등록 2001-09-03 오전 9:11:36

    수정 2001-09-03 오전 9:11:36

[edaily] 유흥업소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 20%를 면제받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구맨전용카드를 속히 뿌리내려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보다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원 확대 효과가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거래자는 등기전에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졌다.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반기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간납부제의 예외대상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던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제`의 금액상한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7만명가량의 소액납세자가 얼마안되는 세금을 한해 두번씩 나눠내야하는 불편을 면하게 된다. 인지세도 일부조정된다. 개인간 작성한 도급문서와 소비대차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에 붙는 인지세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이전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휴대폰 등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유선 전화를 부설하기 위해 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에 대해 부과되던 인지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어음과 주식선물거래 약정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4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각종 상품권 인지세도 200원에서 400원으로, 골프장·콘도미니엄 회원권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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