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어, 배짱이 통하네”

커트라인을 모르니… 9점도 당첨…69점도 당첨
  • 등록 2007-11-02 오전 8:28:20

    수정 2007-11-02 오전 9:40:08

[조선일보 제공] “배짱 청약이냐, 안전 청약이냐.”

청약 가점제 도입 두 달을 맞아 당첨자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의 격차가 평균 3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대형 평형은 당첨자의 최저·최고점의 차이가 60점까지 벌어지는 등 당첨자 간의 점수 편차가 극심했다. 이는 일부 청약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낮은 점수에도 ‘소신·배짱 청약’으로 당첨되는 반면, 최고 인기 아파트에도 당첨 가능한 높은 점수를 갖고도 평범한 아파트에 ‘안전 신청’하는 청약자가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청약 가점제는 통장가입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를 점수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다.

◆일부 단지 최고·최저 점수차 60점 넘어

그동안 공개된 당첨자에 대한 가점을 분석한 결과, 최저·최고점의 격차가 평균 34.96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 적용 주택 가운데 1·2순위 청약접수를 받아 경쟁률이 1대1이 넘는 주택형을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와 초과로 구분해 최저·최고점만 발표했다. 최저와 최고 점수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은 지난달 말 청약 접수를 받은 아산 ‘배방 펜타포트’ 3블록과 지난 9월 가점제가 처음 적용됐던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중대형 평형으로, 각각 60점이었다. 아산 ‘펜타포트’는 최저 9점, 최고 69점, 논현 ‘힐스테이트’는 최저 14점, 최고 74점이었다.

중소형 가운데는 서울 구로구 ‘우성에비뉴’ 당첨자의 점수차가 54점(최저 8점, 최고 62점)으로 가장 컸다. 당첨자의 평균 점수는 39.2점이었으며 이 중 중소형은 42.56점, 중대형은 29.89점으로 중대형에 비해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등이 대거 신청한 중소형평형의 당첨자 가점이 높았다.

◆점수 낮은 청약자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

전문가들은 당첨자의 점수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것은 청약 가점제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김혜현 부장은 “상당수 청약자들이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상위권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제도 도입 초기라 아파트별 커트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단지별로 비슷한 점수대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과감한 소신 청약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신중한 청약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인기 단지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며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있다면 시세차익이 확실히 보장되고 주변 여건이 좋은 광교·송파신도시 등을 골라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은 한 번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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