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신규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가스公, 2~3년내 LNG 장기계약 일부 종료
"LNG 국제 시황· 수급 안정성 고려해 체결"
  • 등록 2024-05-02 오전 6:00:01

    수정 2024-05-02 오전 6: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장·단기 도입계약’(기간계약)을 신규 추진한다.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NG 도입자문위원회’를 열어 기간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LNG 도입물량 총 3548만t(톤) 가운데 기간계약이 2606만t(73.5%)를 차지했으며 , 나머지 942만t(26.5%)이 현물계약이었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정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향후 2~3년 안에 가스공사의 LNG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LNG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LNG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하기 위해 기간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LNG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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