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도 안되는 월급에서" 숨진 교사, 매달 학부모에 50만원씩 보내

  • 등록 2023-09-21 오전 7:56:01

    수정 2023-09-21 오전 8:09: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A 교사가 월급날마다 학부모에게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에 따르면 A 교사 부임 첫해, 수업 도중 학생이 커터 칼에 손을 베였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했고 A 교사는 입대를 했는데, 이때부터 학부모의 보상 요구가 시작됐다.

A 교사는 군 복무 중에도 몇 차례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났고 전역한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계좌이체가 이뤄진 기록이 발견됐다.

200만 원도 안 되는 A 교사 월급에서 총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손을 다친 학생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에도 A 교사가 숨진 2021년까지 보상 요구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사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와 B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지난 8월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 사망 당시 학교 측은 그 경위에 대해 ‘단순 추락사’라고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그러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유족과 교원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자 도 교육청은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A 교사 유가족은 최근 SNS에서 해당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학생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적 제재’에 대해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고인이 된 A 교사가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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