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단계로 확대, 세율조정 `검토`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따라, 과세구간도 분할 검토
나대지 농지 임야 양도세 중과 전국 투기혐의 땅 모두 대상
  • 등록 2005-08-28 오전 11:54:38

    수정 2005-08-28 오전 11:54:38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택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과세구간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나대지와 농지, 임야의 경우도 투기·비투기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투기성이 있는 땅은 양도세 50% 중과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단계와 세율 조정을 협의중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재산세를, 9억원 초과부터는 종부세를 매기도록 돼있다.

재산세의 경우 ▲8000만원(공시가격)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9억원 0.5%이다. 종부세는 ▲9억원 초과~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문제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율 1.0% 구간이 6억원 초과~20억원으로 넓혀지는 바람에 6억1000만원과 20억원에 대한 세율이 같아진다는데 있다.

물론 이런 식의 논리라면 20억 1000만원이나 100억원 역시 현행 종부세율로는 2%로 같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당정은 그렇다고해서 모든 구간을 더 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세율 1% 구간만 2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억 초과~20억원` 단계를 `6억 초과~10억 이하` `10억 초과~20억 미만` 등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적용세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에 대해 구간분할 결정을 한다면, 나대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대지도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가 현재 6억원에서 3~4억원 수준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농지와 임야,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투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투기혐의가 명백한 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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