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8만8000원 이상이면 합병 성공-우리

  • 등록 2013-10-18 오전 8:33:06

    수정 2013-10-18 오전 8:33:0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8일 현대제철이 추가비용 없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현대제철 주가가 8만8000원 이상이어야한다고 분석했다. 전일 현대제철은 8만880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우리투자증권 변종만 연구원은 “현대하이스코의 국내 냉연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권 행사로 인해 현대제철이 지급해야할 매수대금이 5000억원을 초과하거나, 현대하이스코가 지급해야할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는 분할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하이스코는 전일 종가(4만2100원)와 합병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예정가(4만2878원) 사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합병비율을 고려했을때 현대제철 주가가 최대 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우려가 있지만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대제철의 전일 종가는 이미 8만8800원으로 주식매수 예정가 8만2712원보다 높아 현대제철 주주가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현대하이스코의 인적분할 후 남는 사업부(해외 냉연, 강관, 차량경량화, 신규사업)의 가치는 주당 8665원 정도”라며 “이 경우, 현대제철 주가 8만8000원 이상에서는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분할비율에 따라 보유주식의 71.6%는 현대제철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인적분할 된 현대하이스코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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