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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창녕군 대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70대) 할머니를 위협한 후 현금 26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창녕에서 농업일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 했으나 체력의 한계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전화해 승용차를 얻어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