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신분 확인 철저히 해야

  • 등록 2011-01-24 오전 8:13:39

    수정 2011-01-24 오전 8:17:19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주된 사기 유형으로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 위조 ▲거짓정보 제공 등을 들었다.

이중계약은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한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범들과 함께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거짓정보 제공은 중개업자가 전셋집의 하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이나 누수 등 피해를 주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주의사항으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중개업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건물 소유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럴 때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나 구조, 환경, 누수 등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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