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경부, 에버랜드 의결권 승인 추진"

"시행령 개정과정서 승인요건 변경 통해"
"`삼성 봐주기` 논란서 벗어나기 어렵다"
  • 등록 2005-10-09 오후 3:29:35

    수정 2005-10-09 오후 3:29:35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의결권 25.64%를 모두 합법화해주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재경부가 작년 10월12일 입법예고안 발표를 앞두고 작성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문건을 공개하고 "재경부가 법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승인요건을 변경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건에 따르면 재경부 금융정책과는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본법의 부칙조항을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주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의 의결권도 모두 인정해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건에는 `계열분리·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도 의결권제한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합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의 금융기관 중 `계열분리`를 승인요건으로 했을 경우 혜택을 받는 곳은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삼성카드 사례밖에 없다"며 "승인기준 변경에 따른 유일한 수혜자는 삼성카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겉으로는 금산법 부칙 4조1항을 통해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뒤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모두 합법화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경부가 시행령을 고쳐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을 합법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을 보면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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