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절세 팁.. '증여할 때 넓게 하라' 공식 이유는?

증여세, 초과누진세율.. 금액 증가할수록 세금 늘어나
여러 사람에게 증여시 절세 가능.. 양도차익 분산 효과도
  • 등록 2017-06-03 오전 8:00:00

    수정 2017-06-03 오전 8:00:00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 상속을 하면 받은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데,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A) 증여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초과누진세율로써 증여한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하는 경우와 세율은 동일하므로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할 때는 넓게 하라’는 공식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딸 한 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사위에게 같이 증여를 한다면 한 명당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3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1000만원 정도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라는 것은 세대를 건너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 때문에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손자로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으니 각자의 재산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증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증여 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라든지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위나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안 된다면 장점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즉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단,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나 부모님에게 증여시 5000만원, 자녀나 손자의 경우라면 5000만원, 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물건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넓게 그리고 멀리 증여를 한다면 가만히 있다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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