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벽보 6장 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이유는?

"지지자 벽보 소장하려고…정치적 의도 없어"
  • 등록 2022-08-20 오전 10:13:29

    수정 2022-08-20 오전 10:13:2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20분께 청주 서원구의 모 중학교 담벼락에 부착된 B후보의 선거벽보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주변을 돌면서 약 10분 간격으로 B후보의 선거 벽보 5장을 추가로 떼어 집으로 가져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자의 벽보를 소장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후보 소속 정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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