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및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불량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동안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5300㎡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이 기존 `수복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수복 재개발은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 등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한 곳만 개발하는 소극적 도시재개발 형태다. 철거 재개발은 다수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는 형태의 적극적 도시재개발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주민 편의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단위 맞춤형 개발 방안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도심공동화 억제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거인구 유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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