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수표동 주변 2년간 건축행위 제한

전면 철거형 재개발 위한 정비계획 용역시행
  • 등록 2011-10-03 오전 11:20:05

    수정 2011-10-03 오전 10:58:4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역 부근 연세세브란스 빌딩 뒤편과 서부역 건너편 봉래동 일대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청계천과 접해있는 을지로3가 수표동 일대도 2년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및 청계천 주변 도심권 노후불량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동안 제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중구 봉래동 108번지 일대 ▲중구 남대문로5가 187번지 일대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등 3개 블록 약 14만5300㎡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받는다. 다만 기간내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부터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이 기존 `수복 재개발` 방식에서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수복 재개발은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 등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한 곳만 개발하는 소극적 도시재개발 형태다. 철거 재개발은 다수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는 형태의 적극적 도시재개발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주민 편의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용역에는 도시계획 및 교통, 환경, 건축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단위 맞춤형 개발 방안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도심공동화 억제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주거인구 유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중 나올 예정이다.
▲ 봉래동, 남대문로5가 일원 (서울역 동측)
▲ 수표동 일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공중부양
  • 이강인, 누구와?
  • 다시 뭉친 BTS
  • 착륙 중 '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