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 강화'..국토부, 8·2 후속조치 박차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100%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 2년 뒤에 1순위 자격 부여
  • 등록 2017-09-20 오전 6:00:00

    수정 2017-09-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며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을 제한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도 가점제 적용으로 바뀐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가 미달된 경우는 이전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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