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 당·정·청 갈등 증폭

靑, "원칙대로 땅부자에 중과 추진"
黨, "대상 축소, 거래세 대폭 내려라"..도입시기도 1년 연장 요구
政, "5만~10만명 부과 원칙 불변".."거래세부터 내릴 것"
  • 등록 2004-11-02 오전 8:34:20

    수정 2004-11-02 오전 8:34:20

[edaily 박동석기자] 땅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축으로 한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전가의 보도로 종부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시행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종부세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역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재경부는 내년 건설경기를 부양키 위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터에 보유세 강화가 건설경기 연착륙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 지 내심 고심하는 표정이 감지돼 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당은 무척 신중한 입장이다. 도입시기를 아예 1년정도 늦추고 과세 대상범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행 예고 시점인 내년초를 불과 한 달 여를 앞두고 당·정·청의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 지 관심사다. ◇ 종부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정·청은 원래 종부세의 골격을 지난달말까지 확정하고 이달안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정을 제시했다.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들과의 세미나에서도 “다음주초(1일)새벽 당정협의를 가진 후 종부세 도입안을 발표하겠다”며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부총리의 약속은 결국 공언이 됐다. 지난1일 아침 일찍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원칙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실행안은 단 한 건도 합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다. 덩달아 이부총리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이날 당·정·청이 내놓은 협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며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뿐이다. 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3가지 안에 합의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며 첫 협의 의미를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당정협의 직후 발표까지 염두에 둔 종부세 도입안이 공개되지 못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 도입 시기, 중과 대상 저울질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 쟁점은 과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며 부담은 얼마나 늘릴 지, 또 도입 시기는 언제로 할 지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종부세를 예고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되 대상자는 5만~10만명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종부세는 도입하되 같이 맞물리기로 한 주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 과세)시행 시기를 1년정도 유보하는 복수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세 도입을 1년 유보하는 복수안은 종부세 도입의 취지(땅부자에 대한 중과)는 살리면서 일반 부동산보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안에 퇴짜를 놓았다. 우리당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정부가 (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이렇게 불쑥 들고와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 부총리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왔던 우리당이 정부안에 ‘노(No)’라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올들어 재산세가 크게 올라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진 데다 건설경기마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지자체장 재보선 피배도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종부세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경기나 조세저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과세 대상에 대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정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5만~10만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조세저항과 지역정서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많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1일 과세대상을 18억원에서 25억원정도로 얘기한 것도 당정 협의선을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범위를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先거래세인하,後종부세 도입 이정우식 부동산 정책의 ‘꽃’인 종부세 도입안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종부세도입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의 건물분과 부속토지분의 통합 시기, 기초단체장들의 반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꼭 내년에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당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의 준비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가 도입되면 보유세제의 형평성은 개선되나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거래세(취득, 등록세)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거래세를 먼저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부총리 역시 건설경기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음 인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종부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의 공감대는 현재 종부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선(先)거래세 인하정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쳐 5.8%수준인 부동산 거래세는 ‘종부세 이전에’ 그리고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낮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지자체들이 변수로 남아있다. 지자체들은 ‘취득·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지난해 기준)인 반면 재산세와 종토세 비중은 8%에 불과해 거래세 인하할 경우 재정에 큰 구멍이 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주 연속 협의를 갖고 종부세 도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이마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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