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4.8조 M&A 청신호 켜지나…"전화주문도 배달앱과 경쟁, 독점아냐"

요기요-배달의 민족 M&A 심사 촉각
DH "전화주문 포함시 독과점 아니다"
공정위 "전화주문은 배달앱과 별도 시장
지리시장 획정도 관건…지역시장 경쟁 달라
  • 등록 2020-07-20 오전 6:00:00

    수정 2020-07-20 오후 3:34:2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배달앱 주문은 전화주문과 함께 경쟁하는 시장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간의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 배달앱과 전화주문이 한 시장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결합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DH측은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은 동일한 음식배달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M&A 이후에도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배달앱은 전화 주문앱과 다른 별도시장이고 두 회사간 결합으로 인해 독과점 발생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3개 배달앱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은 99%에 달해 합병 발표 때부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H측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DH측은 경제분석 대가인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DH측은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은 같이 경쟁하는 시장이어서 두 회사간 합병으로도 음식배달 시장을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를테면 소비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음식점 검색을 하고, 웹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메뉴 확인 및 주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M&A이후에도 결합사의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DH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이 포털을 통해 음식점을 검색한 뒤 전화 주문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후 배달앱이 들어오면서 전화 주문과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면서 “설사 결합사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은 전화주문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가 없다는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DH측은 특히 독과점 남용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M&A 이후 결합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UPP 값이 양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음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DH측은 ‘음수’가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DH 측은 “이번 경제분석은 예전과 달리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제분석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은 서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 시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회사가 합병한 뒤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배달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전화주문으로 이동할 확률은 낮다는 얘기다. 이미 사람들은 배달앱 주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별도의 경제분석을 통해 두 회사의 M&A 이후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또다른 경제분석 대가인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이 소비자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SSNIP)’ 테스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SSNIP테스트란 A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B사업자로 옮겨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A가 상품가격을 10% 올린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B로 갈아탄다면 A의 독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 획정 관련 경제분석을 진행 중인데 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양측의 결과를 보고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 VS 지역시장”..지리적 시장 획정도 관건


지리적 시장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 중 하나다.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할지, 아니면 지역별로 쪼개 특정지역의 독과점 여부를 따질지에 따라 결합사의 시장지배력이 달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합사는 전국시장으로 보면 90% 이상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점유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DH측은 군산지역의 경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쿠팡이츠 역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경쟁자가 언제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전국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단시간에 배달을 해야하는 배달앱 시장에는 지역시장의 경쟁구도로 좁혀 봐야한다는 것이다.

배달의 명수, 쿠팡이츠처럼 언제든 새로운 사업자가 특정지역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시장인 만큼 단순히 현재의 점유율로만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DH측은 “시, 군, 읍, 면까지 세부 데이터를 뽑고, 여기에 날씨에 따른 주문량까지 적용해 분석한 결과 배달앱 시장은 언제든 새로운 사업자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측이 제시한 자료일 뿐, 아직 경제분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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