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