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⑦대망의 등기신청일…서류 내면 끝

  • 등록 2018-07-28 오전 8:00:00

    수정 2018-07-28 오전 8: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제 D-day가 됐다.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날. 호기롭게 셀프등기를 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서류 빠진 건 없나, 등기 신청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냥 법무사한테 부탁할 걸 그랬나” 등 걱정이 태산이었다. 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업소 사무실에 도착해 잔금을 이체하고 서류를 챙겨서 구청, 은행, 등기국을 들러 반나절 만에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어랏, 생각보다 간단하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을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않아 구청과 은행을 들러야했지만 미리 했다면 한두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한동안은 주택매매할 일이 없겠지만, 다음 매매할때도 등기는 내게 맡겨달라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다면 잔금 치르는 당일엔 오히려 여유롭다. 일단 인터넷으로 발부받았거나 납부하면서 프린트한 서류를 전날 미리 챙겨놓는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정도다.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챙겨야 한다.

잔금 당일 아침 7시부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미리 인터넷으로 매수와 매도간 차액을 결제한 후 매입확인서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부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까지 챙긴다.

시간에 맞춰 계약한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도자와 만난다. 잔금을 송금한 후에 매도자로부터 미리 작성해온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혹시 틀렸을 경우 다시 쓸 수 있도록 채우지 않은 위임장 2~3장에 인감도장을 여분으로 찍어서 챙겨둔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과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이렇게 서류를 다 챙겼다면 바로 관할 법원 등기국으로 가면 된다. 만일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면 서류에 따라 구청, 은행을 들러야 할 수도 있다. 구청에서는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떼거나 취득세를 신고해 고지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차액결제),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구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최근 셀프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면서 등기국마다 민원상담실에서 서류를 제대로 챙겼는지 사전 검수해주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도 민원상담실이 있어 서류를 미리 검수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장마다 간인(앞장을 접어 앞장의 뒷면과 그 뒷장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하고 약간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조언받았다. 수기로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등기국 안에 데스톱과 프린터가 있어 미처 출력해오지 못했거나 잘못 출력했을 경우 추가로 프린트를 할 수 있고 복사기도 구비돼 있어 원본 외에 사본이 필요하면 복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등기국 창구에 최종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할 때에도 담당직원이 한 장씩 넘겨보면서 빠졌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다. “이정도면 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었다.

서류 제출할 때 등기이전이 완료돼 등기필증이 나오면 직접 찾으러 올 것인지, 등기로 받을 것인지 묻는다.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번이나 접수번호 등으로 등기 처리현황을 검색해볼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소유권이 바뀌어 있었다. 신청한 다음날이 현충일 휴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일로 이틀 만에 처리가 된 셈이다.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가…직접 등기를 찾으러 간 남편은 ‘짜잔~’이라며 등기필증 사진을 보내왔다. 이렇게 셀프등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집은 우리 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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