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쇼핑몰 분양 현장인데, 1층에 알짜 점포가 1개 남았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솔깃한 제안이라고 판단, 이틀 후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분양회사 직원은 “1층은 어제 나갔다”면서 “2층을 사면 한 달 안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장담했다. 김씨는 결국 2층에 있던 6.6㎡(2평) 규모의 점포를 3억원에 덜컥 분양받았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당시 직원은 회사를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서 “순간 눈이 멀었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올 초부터 서울 용산·마포·성동구 등 재개발과 뉴타운 예정지의 주변 지역 중심으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 분양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상가와 사무실·원룸 등이 복합된 건물. 건설업자들은 노후 단독주택(30~50평)을 사들여 13(4평)~16㎡(5평) 안팎으로 지분을 쪼갠 뒤, 3.3㎡(1평)당 최고 1억여 원에 분양한다. 서울 용산 한강로1가 국방부, 국제빌딩 인근의 경우, 이런 건물이 올해에만 30여 채가 신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