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커피] 따르릉~ “대박 날 상가 하나 있는데…”

  • 등록 2007-08-22 오전 8:43:30

    수정 2007-08-22 오전 8:43:30

[조선일보 제공] 지난 4월 초 직장인 김모(39)씨는 여성 텔레마케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대문구의 ○○쇼핑몰 분양 현장인데, 1층에 알짜 점포가 1개 남았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솔깃한 제안이라고 판단, 이틀 후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분양회사 직원은 “1층은 어제 나갔다”면서 “2층을 사면 한 달 안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장담했다. 김씨는 결국 2층에 있던 6.6㎡(2평) 규모의 점포를 3억원에 덜컥 분양받았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당시 직원은 회사를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서 “순간 눈이 멀었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최근 ‘대박’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신종 부동산 사기·편법 분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되팔아 주겠다거나, 재개발 주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가 대표적.

올 초부터 서울 용산·마포·성동구 등 재개발과 뉴타운 예정지의 주변 지역 중심으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 분양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상가와 사무실·원룸 등이 복합된 건물. 건설업자들은 노후 단독주택(30~50평)을 사들여 13(4평)~16㎡(5평) 안팎으로 지분을 쪼갠 뒤, 3.3㎡(1평)당 최고 1억여 원에 분양한다. 서울 용산 한강로1가 국방부, 국제빌딩 인근의 경우, 이런 건물이 올해에만 30여 채가 신축 중이다.

지난 2월 5.5평 지분을 4억원에 샀던 A(42)씨는 “대지 지분이 있어 나중에 재개발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구청의 설명은 다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이 되려면 노후 주택이 많아야 하는데, 계속 새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재개발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수천만원에서 2억~3억원대를 가진 서민·중산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여윳돈과 투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그럴듯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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