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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그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었다”며 “결국 위원은 6명이었다.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법무부 검찰국장)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결원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양측은 15일 예정된 증인심문에 대해서도 충돌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