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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가(在家)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워킹맘들이 늘면서 육아도우미들의 급여도 덩달아 뛰었다.
아동학대 유치원 비리에 육아도우미 품귀현상
30일 육아도우미 구인구직사이트인 시터넷에 올라온 채용조건을 살펴보면 출퇴근 조건(1일 10시간, 주 5일)의 육아도우미를 구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 지급을 약정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월 150만~200만원의 조건에서도 자세히 문의하면 금액은 달라진다. 5세 미만 아이,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 등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시터넷 관계자는 “아동학대, 보육기관 비리 등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육아도우미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아동이 숨진 사건 등 보육기관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워킹맘들의 보육기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조건에 맞는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육아도우미는 부르는 게 값이라 시세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얼마전까지도 월 평균 170만~190만원대를 형성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남이 아닌 곳에도 월 200만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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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불안감 만큼 육아도우미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 또한 커졌다.
KB금융지주연구소의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 중 37.3%가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워킹맘의 육아 도우미 경험률은 27.4%에 불과한 반면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45.1%로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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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종일 육아도우미에게 맡기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잦은 야근이 일상인 한국에서는 결국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KB금융지주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 10명 중 9명(94.1%)은 워킹맘이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오는 시간(평균 7시)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원한다. 물론 등·하원만 전담해주는 육아도우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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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아직까지는 육아도우미보다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다. KB금융지주연구소에 따르면 친정어머니가 영유아 자녀를 돌봐준다고 응답한 비중이 49.1%로 조사됐다. 친정어머니에게 드리는 보육료는 50만~100만원이 36.1%, 100만원 이상이 34%로 나타났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공공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부분도 보증해주지 않고 있다보니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비용 규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