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은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의 44 등 3필지 31만9천969㎡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등 2명에게 50억원에 매입했다.
비엘에셋은 ‘해당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등기한 경우 부과하지만 등기가 안 됐어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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