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오는 26일 신청접수

  • 등록 2015-10-04 오전 11:00:00

    수정 2015-10-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이달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대책)의 핵심 정책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단독주택을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최대 2억원을 저리(연 1.5%)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완공 이후 8~20년간 주변 시세의 80%(저소득층 50%)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액과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뺀 확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LH는 주택 리모델링 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또 임차인 모집과 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도 관리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지은지 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이며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 등은 우대한다. 또 소득이 적고 임대공급 예정 호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월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년치 월세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7일), 대전(8일), 서울(12일), 경기(13일), 부산(14일), 대구(16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차 시범사업(80가구)은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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